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규정

[시행 2007. 4. 2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596호, 2007. 4.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목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적 연계망과
2. 교류의 활성화
3. 한국의 사회적 조건과 역사에 기반한 여성 및 양성관계 연구
4.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여성정책 대안의 제시
5. 여성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
6. 여성 전문 인력의 개발 지원
7. 남녀를 모두 포괄하는 여성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본교 사회과학대학여성학협동과정 전공주임이 소장을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4.26.]
 
제4조(조직 및 직무대행)
① 연구소에 연구부와 기획행정실을 둔다.[개정 2007.4.26.]
② 연구부는 연구계획의 수립과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연구부장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겸임연구원과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4.26.]
③ [삭제 2007.4.26.]
④ 기획행정실은 서무·회계 업무와 기타 연구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07.4.26.]
⑤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7.4.26.]
③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구원의 인건비 등은 본 연구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자격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7.4.26.]
③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의 수립
2. 연구 과제의 선정
3. 규정 제정 및 개폐
4. 예산 및 결산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여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596호,2007.4.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